신축빌라는 기본적으로 분양(매매)만 있습니다. 건축주가 전세나 월세로 빼는 경우는 1년이상 분양이 안될때 고육지책으로 나오는것이고, 매매한뒤에 실거주를 하느냐 아면 전세나 월세로 빼느냐는 전적으로 분양받은 분들이 정하게되는데요, 신축빌라의 경우 실거주목적이 전세 물량의 90% 이상입니다. 전세를 끼는 갭투자자나, 목돈을 들여서 매달 월세수익을 받느냐는 일단 분양을 받은뒤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서울지역의 경우 부동산가격 상승폭이 수도권전지역중에서도 높다보니, 시세차익을 위해서 전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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