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과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율을 알아볼께요.
1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이나 비조정대상지역 모두 1.1프로이며 주거용OP의 경우 4.6%입니다.
기존 1주택자가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조정지역은 8%이며 비조정지역으로 취득시 1.1%입니다.
3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2%이고 비조정대상지역은 8%입니다.
4주택부터는 대상지역에 관계없이 12%입니다.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6억이하는 1%이며 9억초과시 3%입니다.(1, 2주택 취득시)
주거용OP의 기준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거용으로 보며 주택수에 들어갑니다.(6월 1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