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를 계약할때 입주일을 정하게됩니다.

잔금일이 입주일인 경우도 있고 잔금일전에
선입주하거나 잔금을 치르고 나중에 입주할수도
있습니다.
잔금일이 입주일과 동일한경우 신축빌라는
입주일을 상호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입주일의 변경을 원하시면 미리 분양사무실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입주일에 맞춰서 은행의 자필서명일을 정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정변경이 필요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신축빌라의 경우 입주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사전에 반드시 미리 분양사무실에 통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입주일을 변경할 수 있지만 몇달뒤로
미루는건 어렵습니다.
1달정도안에서 변동하는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