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의 경우 취득하는 단계에서는 취득세가 나오고,

주택등기의 경우 1.1%, 오피스텔등기는 4.6%에 건축주지원이
대부분있어서 2.2%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구입후에는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고,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과세변동신청서”를 구청에
한번 신청하시면 주택에 준하는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년 보유후 매도시에는 양도세가 나오는데요,
실거주요건도 추가되었고, 고가주택의 경우 2년 보유해도 양도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 새롭게 주택을 구입할때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셔야 양도세부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