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를 보고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고

계약을 하게되면, 일단 계약서를 작성하셔야합니다.
계약서작성시 신분증, 계약금이 필요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게됩니다.
계약서 작성후 신분증과 함께 계약서가 은행으로
들어가게되고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통해 승인이
나게되면 계약은 진행이되고 승인이 안되면
계약서를 반납하고 계약금은 반환받게됩니다.
승인이나게되면 이사일에 맞춰 은행에 한번
방문하셔서 자필서명을 하게되고,
이사일당일에는 은행의 대출이 실행이됩니다.
동시에 잔금지급을 하고, 건축주는 소유권이전
접수를 당일에 합니다.
소유권이전 신청일로부터 1~2주일안에
“등기필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시면 계약자로
소유자가 바뀐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