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의 경우 집을 보시고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게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이 없이 계약서만 작성해도
계약금이 입금이 안되면 계약의 효력은
없습니다.
신축빌라뿐 아니라 일반 부동산의 경우
계약금은 전체거래대금의 10%입니다.
신축빌라의 경우 공실상태에서 분양을
하는 것이기때문에 일반 부동산보다는
계약금에 대한 여유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사일이 짧은 분들은 계약금을 3~4%만
납부하고도 잔금까지 바로 가는경우도
있습니다.
이사일이 긴경우에는 당장 계약서를 쓸때에
200~400이든 일부를 내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2,3차로 나눠서 천천히 계약금을 납부하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축빌라의 경우 계약금을
반드시 10%가 없어도 계약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계약금은 이사일과 연관되어 있고
이사일이 짦을수록 적은 계약금으로도
진행이 가능하고, 이사일이 3~4개월후인경우
2,3차 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