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5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총정리 서울·경기 규제지역 지정과 대출한도 변경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거비가 급격히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10월 15일 오전 7시 주택시장안정화대책을 긴급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여 시장 과열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곳이 새로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주거용 부동산 금융 조건이 대폭 강화됩니다.
📋 어디가 규제 대상인가? 지역 지정 현황
✅ 새롭게 추가된 조정대상지역
기존에는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4개 구만 지정되어 있었으나, 이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가 포함됩니다. 경기도는 과천, 광명, 성남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 등 12개 지역이 신규로 편입되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동시 지정
조정 대상과 동일한 범위가 투기 차단을 위한 특별 관리 구역으로도 설정되었습니다. 이들 구역에서는 청약 재당첨 제한이 10년으로 늘어나고,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등 강력한 제약이 적용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신설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연립·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거래 전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10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구분 | 대상지역 | 주요 효과 |
---|---|---|
조정대상지역 | 서울 25개구, 경기 12곳 | 대출 제한, 재당첨 7년 |
투기과열지구 | 서울 25개구, 경기 12곳 | 재당첨 10년, 지위양도 불가 |
토지거래허가구역 | 서울 25개구, 경기 12곳 | 거래 전 사전허가 필수 |
💰 대출 규제는 어떻게 바뀌나?
🏦 주택담보대출한도 대폭 축소
수도권과 부동산규제강화 지역에서는 매매가에 따라 차등화된 대출 기준이 적용됩니다. 시가 15억원 이하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6억원까지 가능하지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매물은 4억원으로 줄어듭니다. 25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은 2억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자기자본 비중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 스트레스 금리 상향
대출 심사 시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가 기존 1.5%에서 3.0%로 두 배 인상됩니다. 이는 향후 금리 변동에 대한 상환 능력을 더욱 엄격히 평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전세대출 규제 강화
1주택 보유자가 임차인 자격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됩니다. 이로써 추가 대출 여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고가 물건일수록 대출 의존도를 낮춰 투기 목적의 매수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이번 금융 조치의 핵심입니다.
⚖️ 세제 개편과 불법행위 단속
💵 부동산 세제 합리화 추진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흐르도록 보유세와 거래세 체계를 재검토합니다.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 범정부 단속 강화
허위 신고가 거래, 사업자대출 유용, 시세 조작 등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국토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이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특히 국무총리 산하에 별도 감독기구를 설치하여 직접 조사 및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국토부: 허위 거래 기획조사 및 신고센터 운영
- 금융위: 용도외 대출 유용 전수조사
- 국세청: 초고가 주택(30억원 이상) 거래 전수 검증
- 경찰청: 전국 841명 편성,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 공급 확대로 근본 해결 추진
📈 26~30년 수도권 135만호 공급
정부는 9.7 주거안정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대규모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합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20여 건의 법률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TF를 격주로 운영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 주요 공급 프로젝트
노후 영구임대 2.3만호 재건축, 신축매입임대 7천호 모집,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 등이 연내 추진됩니다. 서리풀지구(2만호)와 과천지구(1만호)는 보상 및 조성 속도를 높여 착공을 앞당길 예정입니다.
🎯 마무리: 주거 안정이 최우선 목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다”며 총력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주택시장안정화대책은 수요 억제와 공급 증대를 동시에 추진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부동산 거래를 계획 중이시라면 변경된 규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 본 글은 국토교통부 공식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사항은 소관 부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