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를 구입할때 혼자가서 계약하거나
저와같은 신축빌라전문부동산과 함께
계약을 진행할때,
몇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신축빌라 계약을 진행할때 정당한 위임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건축주가 직접 분양사무실에 앉아서
분양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분양업무를 위임해서 분양팀이
분양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건축주를 대신해서 분양업무를 보는
경우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위임장, 건축주인감증명서, 건축주신분증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임장에 찍힌 도장과 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이
일치하는지와, 사업자등록증상의 건축주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셔야하고,
위임의 내용이 단순 계약서작성업무만을 위임하는지,
아니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수령하는 전체업무의
대한 위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혹 계약금을 건축주통장이 아닌 분양팀장의
통장으로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위임에 내용에 따라 괜찮을수도, 위험할수도 있습니다.
간혹 분양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위해서는
철저한 확인과 믿을만한 업체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저희는 계약진행시 1억공제보험에 가입된 보험증서를
발행해드려서 혹시모를 사고에도 재산상의
손해를 보지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험하거나 문제가 있는 현장은 아애
보여드리지 않고 있어 전혀 걱정없이 계약부터
소유권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