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의 기회와 가치
평생학습사회에서 개인의 학습권 보장과 학습결과에 대한 적절한 인정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점은행제는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해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아실현뿐만 아니라 국가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 법에서 핵심적인 개념은 ‘평가인정’과 ‘학점인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다양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정된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학점이 부여됩니다.
평가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훈련기관들이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 학습시설과 설비, 교육과정 내용 등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곧 양질의 교육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 제고하려는 정책적 노력인 것입니다.
교육훈련기관이 평가인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제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학습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한편 학점인정의 범위는 제법 넓습니다.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자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 이수자, 시간제 등록 수강자, 자격취득자, 시험합격자 등 다양한 경우에 학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학습경험이 어떤 형태이든 공정하게 평가되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학점은행제의 가장 큰 장점은 학위취득의 기회를 대폭 확대했다는 데 있습니다.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정규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받기 어려웠던 많은 성인학습자들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점은행제가 완벽한 제도는 아닙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가 전통적인 대학 학위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해서 교육의 내용과 수준이 항상 동등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학위의 질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인증평가 기준과 방식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학점은행제는 분명 우리 사회의 인적자원개발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 평균수명의 연장, 개인 삶의 다변화 등으로 전 생애에 걸친 역량 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오늘날, 이 제도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가 보다 내실 있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교육계, 산업계 등 사회 각계의 협력과 소통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아울러 제도의 건전성과 공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학점은행제는 명실상부 열린 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Q&A
Q1.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는 대학 졸업장과 동등한 효력이 있나요?
A1. 네,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한 학위는 법적으로 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장과 같은 수준의 학력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취업이나 진학, 자격증 취득 등에 있어서도 동등한 자격이 주어집니다.
Q2.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받으려면 몇 학점을 이수해야 하나요?
A2. 학사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통상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총 140학점 이상,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총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그 중 일정 학점 이상을 평가인정 학습과정에서 이수해야 합니다.
Q3.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자도 대학원 진학이 가능한가요?
A3.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고등교육법」상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므로 대학원 입학자격을 얻게 됩니다.
다만 각 대학원의 입학요건은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희망하는 대학원의 요건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