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를 월세로 들어가는 경우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축빌라는 기본적으로 건축주가 매매를
위해 건축하고 있습니다.
신축빌라중에서도 인기가 높은 현장은
실거주와 갭투자자, 월세투자자 모두에게
인기가 높은데요,
주로 역세권에 입지조건이 좋으면서
분양가도 주변시세와 비교해서 저렴한경우
전세갭투자자, 월세투자자 등이 구입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건축을한 건축주는 전세나
월세로 매물을 내놓지 않습니다.
신축빌라중에서 전세나 월세를 구하시는
분들이 하는 착각이 신축빌라는 매매나 전월세
모두 나와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월세 투자자가
건축주로부터 구입을 해서 내놓는경우에나
전월세 매물이 나오기때문에 현장에 따라서는
전월세 매물이 없는 경우도 많다는점 기억해두세요.
월세투자자가 구입한 신축빌라에 들어가는 경우
되도록이면 월세보증금을 지역별 최우선변재금액
이내인 집으로 선택하는게 혹시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월세잔금일날 이사를 함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으셔야합니다.
확정일자를 안받으시면 대항력이 없어서
경매로 넘어갔을때에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입신고를 못하는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집은 들어가시면 안되겠죠.
전입신고를 반드시하셔야하고, 점유를 하셔야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위의 3가지 항목을 대항력이라고 하는데요,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