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신청시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방법과 기준을 알아볼께요.
주택 소유 여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신청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과 판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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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현황을 확인합니다.
- 분양권 등의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 그 외 주택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장/군수 등의 인정 서류 등)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주택 소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한 주택 지분 취득 후 3개월 내 처분한 경우
- 일정 기준(20년 이상 경과, 85㎡ 이하 등)의 단독주택 소유
- 개인사업자가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한 주택 소유
- 20㎡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 1호/1세대만 소유한 경우
- 멸실, 폐가, 용도변경 등의 사유로 사실상 주택이 아닌 경우
3. 주택 소유 판정 기준
- 신청자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분양권 등의 경우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매매대금 완납일 등을 기준으로 판정
-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주택은 피상속인, 증여자의 거주기간을 포함
- 주택 소유 사실이 확인되면 당첨 취소,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종합하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