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핵심정리 지원요건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볼게요.
계속고용제도란?
–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계속고용·재고용하는 제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 정년 후에도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비용 일부 지원
–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최대 3년간 총 1,080만원 지원
계속고용제도 운영 방법
– 정년 연장(1년 이상), 정년 폐지, 정년 후 재고용(6개월 내 1년 이상 계약) 중 선택
지원대상 기업
– 대기업·공공기관 제외,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 해당
– 단,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비율 30% 초과 기업 제외
계속고용장려금 수급 요건
1. 정년제도 1년 이상 운영
2. 취업규칙 등에 계속고용제도 명시
3.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 30% 이하
4. 2019년 이후 계속고용제도 도입·시행
이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핵심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장년층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숙련인력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가 기대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어떤 기업이 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내용, 정년 후 계속고용이나 재고용하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제도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일할 수 있어 소득과 고용이 안정되고, 기업으로서는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인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게 되죠.
노사가 함께 윈윈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 될까요? 우선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해 온 분이어야 해요.
그리고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하시는 분이 대상이 됩니다.
물론 이 제도에 의해 실제로 근로계약이 연장되어야 하고요.
다만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외국인,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분 등은 제외된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이처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 추세에 발맞춰 노년층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을 주는 의미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정년 연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풍부한 경륜을 가진 실버 인재들이 더 오래 현역으로 활약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