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제도 간략하게 준비할 서류와 절차와 효력을 알아보자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가능한 주택의 범위부터 살펴볼께요
- 등기가 된 건물만 가능합니다. 무허가 건물의 경우 신청이 안됩니다.
- 사용승인이 된후 소유권보증등기가 가능한 건물
- 다가구주택으로 주인이 한명이어도 부분임차시에 가능합니다.
- 주거시설이 아닌경우도 등기가 된 경우에는 임차권신청가능해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 임대차 기간이 끝난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경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 임대차 기간중에도 상호 합의나 일방의 중대과실로 해지통고를 한경우
- 기간의 약정이 없는경우에는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한경우 1개월이 지난후
-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기간이 끝나후 해지통고시에는 3개월이 지난후
- 임차물이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임대인과 직접 임차한 임차인만 가능하고 전대차한경우에는 불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임대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임대차계약의 목적물
임대차계약의 기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
첨부서류 준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명자료(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거절 통지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판결문 등)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제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와 첨부서류는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발송합니다.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확정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확정되면 임차인은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법률적인 절차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 후 효력
- 우선변제권, 대항력 유지(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은 지속됩니다.)
- 다만 선순위 저당권이나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허가를 취득한 낙찰자의 권리보다는 우선할 수 있다.
-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말소 의무보다 앞선다.
- 차임지급뿐 아니라 임대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므로 들어간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