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신고 기간과 신고안할때 내는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임대차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며 미신고나 잘못 신고할경우에 과태료는 100만원이하로 나옵니다.
수도권지역을 비롯해 광여기, 세종시, 제주도와 도지역의 경우 시지역은 신고지역입니다.
대상은 주택으로 아파트를 비롯해 준주택과 상가와 공장등의 비주택도 신고대상입니다.
신고방법은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에 공동으로 날인또는 서명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과태료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내용이 거짓인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신고 제도는 임대료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무분별한 상승을 예방하는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원노출의 걱정부터 드는것이 현실입니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따르는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임대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것도 시간문제이겠죠.